[And 건강] 학생에게도 문 열리는 전자담배 무인매장… 학교 앞 떡하니

[오락] 시간:2024-03-29 02:12:45 출처:블루드림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클릭하다:107次

[And 건강] 학생에게도 문 열리는 전자담배 무인매장… 학교 앞 떡하니

규제 무방비 무인 담배 판매점
무늬만 ‘19세 미만 사용금지’
성인 인증 장치 없이도 출입
타인 신분증으로도 구매 가능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서 영업
유해시설 지정 등 법 개정 필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판매점으로부터 30m 지점에 초등학교 정문이 있다.

지난 13일 오후 찾아간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30m 지점에 G초등학교의 정문이 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삼삼오오 매장 앞을 지나며 활짝 열린 출입문 안쪽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판매점 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2대에는 알록달록한 디자인과 귀여운 캐릭터의 가향(加香) 전자담배 액상과 기기들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었다. 출입문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달려있지 않아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하다는 푯말도 세워져 있었다. 한 학생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멀리서 보면 음료수 자판기 같기도 하고 밤에는 조명이 밝게 빛나 신기하다”고 말했다.

출입문에는 없었지만, 내부 벽에는 ‘19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어 학생이라도 둘러보는 데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인근 가게 주인은 “학교 앞에 이런 시설이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자판기에는 성인 인증과 카메라 촬영을 통한 본인 확인(얼굴 대조)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기자가 빌려온 지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기계에 넣자 문제없이 결제 단계로 넘어갔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친척의 신분증을 가져와도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무인 담배판매점을 통한 액상 전자담배 노출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이뤄지고 있다. 판매점의 상당수는 입구에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출입에 제약이 없고 타인의 신분증으로 쉽게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등 관리는 허술하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이 학교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조차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신종담배 규제 법규가 미비한 탓에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 니코틴 제품으로 재편됐다. 액상 전자담배의 유통 규모나 무인 판매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자료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궐련(일반 담배)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현황만 분기별로 공개한다.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인터넷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전국에 운영 중인 무인 담배판매점 62곳(상당수가 액상 전자담배판매점)을 확인했다. 서울(30.6%)과 경기(25.8%) 부산(16.1%) 등 대도시에 많았고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됐다.

전체의 83.9%(52곳)는 출입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고 성인 인증 장치(신분증·신용카드)도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인 인증 장치가 아예 고장 난 곳도 있었다. 62.9%(39곳)는 출입문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지 않았다.

62곳 모두 내부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제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는 외부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또 실제 제품 구매 시도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3%(30곳)는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제품을 살 수 있었다. 1곳은 바코드 셀프 스캔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유해 물건’(여성가족부 고시)에 해당하는 액상 전자담배와 기기가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서울 지역 무인 담배판매점 19곳을 조사한 결과 5곳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곳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 4곳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200m까지(절대보호구역 제외)인 상대보호구역에 있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선 담배자판기를 설치해선 안된다(유치원, 대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선 예외로 설치 가능).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판기 설치는 교육환경법 적용에서도 빠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 시설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제약을 두기가 마땅치 않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신학기에 교육청,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 때 계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청 게시판에는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 전자담배 가게를 청소년 유해 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수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담배 규제 관련법 개정까지는 하세월이라, 그 이전이라도 무인 담배판매점에 실효성 있는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철저한 신분 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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